◀ 앵 커 ▶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살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검거된
살인 피의자 48살 윤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했습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SYNC ▶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
"배관 타고 올라간 건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
심문은 10분 만에 끝났는데, 법원은
도주한 사실이 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옛 애인인 5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윤 씨는 세종시로 달아난 뒤
도주 나흘 만인 지난 14일 한 창고에서
검거됐습니다.
도주 내내 산에서 지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윤 씨는 휴대전화와 카드를 쓰지 않으면서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지인에게 연락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 st-up ▶
"지난 4월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여성에게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안전 조치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여성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INT ▶장응혁/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영장이잖아요. 사안에 따라 최대한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유죄 판결이 나기 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등 제도를 효과적으로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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