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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새 3만 9천 대 늘면서, 올해 거둬들인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실소유 기간만큼만 부과됩니다. 한편,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 등 5개 시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민세와 재산세 등 총 28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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