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018년 6월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들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교육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경북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 지역 시의원 1명 등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 CG ]
2심 재판부 대구고법 제1 형사부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피고인 가운데 1명의 휴대전화 전자 정보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진술조서와 신문조서,
압수물, 법정 진술 등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CG ]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난 임 교육감은 경북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INT ▶임종식 경북교육감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도 느끼고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경북 교육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등은 사법부가 형식논리에 매몰됐다고 지적하며 불법 행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며 상고심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다룬 2018년 선거뿐 아니라 2022년 선거 때도 선거캠프에 금품을 건넨 교장과 행정직 등 7명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 INT ▶권정훈 경북교육연대 대변인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뇌물 혐의로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서 임종식 교육감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항소심을 거쳐 기사회생했지만 두 차례의 경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