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 END ▶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 1명의 임금 3백만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 선장을 어제(19일) 체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경주지역 업체 대표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