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선 30대 남성이 여성들이 사는 집에
1시간 동안 세 차례나 베란다를 타고
침입했지만,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단이었던
유치장 구금 신청마저 법원이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
◀ 리포트 ▶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안동시 5층짜리 아파트 복도 창문에
한 남성이 걸터앉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와 한 손과 발을 창문 쪽에
지지한 채 잽싸게 외벽을 타더니
3층 집 베란다 창문 안으로 사라집니다.
가정용 CCTV 화면.
베란다 문이 열리고, 남성이 신발 한 켤레를
손에 든 채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서랍과 빨랫감을 뒤지고 옆 방까지 오가더니
3분 만에 현관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갑니다.
(EFFECT: 현관문 여는 소리)
15분 뒤, 남성이 또 베란다를 통해 들어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옷가지를 뒤져
여성의 속옷을 손에 듭니다.
아까 미처 닫지 못한 베란다 문도
손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자기 옷소매로 닫고,
7분가량을 서성이다 다시 현관문으로 나갑니다.
20여 분 뒤, 남성은 또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침입이 있고
불과 7분 뒤에, 집주인인 20대 여성들이
귀가했습니다.
◀ SYNC ▶피해자(음성변조)
"차라리 마주칠 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둘이니까 어떻게 어디 하나 부러뜨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하나라도 정말 자고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렇게는 안 돼서 다행이다.."
◀ st-up ▶
"남성은 아파트 복도 계단을 올라온 다음
이 창문으로 나가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사건 보름만에 검거된 30대 남성 임모 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단지 같은 아파트 바로 뒷동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각각 기각했습니다.
◀ SYNC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후)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 신청마저도
오늘(어제) 법원은 불허했습니다.
가해 남성이 피해자들이나 주거지 부근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는 겁니다.
◀ SYNC ▶피해자(음성변조)
"답이 없다. 진짜 누구 하나 진짜 죽어 나가야 되나, 그래야지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건가.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또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법의 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안동으로 취직해 함께 살던
피해자들은 이 일로 직장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