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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오늘(24일)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포항시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END ▶ 조례는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포항지진 소송에서는 시민이 이미 낸 소송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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