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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개와 고양이와 새 등 1,900여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동물 구호체계가 부재해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에 구조·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과 대피소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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