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영덕군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입니다. 산불 발생일인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병·의원 입원 진료비가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에는 1천~2천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