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시작하게 된 단서를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그에 따른 진술과
압수물 등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