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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월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과속이나 음주 운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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