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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동생이 술을 자주 마신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도에 있는 집에서 50대인 동생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며 마구 때려 뇌출혈로 다음날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훈계를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렀고 우발적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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