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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과 보호지원단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산림 내 취사와 흡연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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