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오늘(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2심 대구고법에서는 동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각각 재판을 진행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패소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행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범대본은
"지난 2일 열린 후행재판 4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귀책에 대한 추가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만큼,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