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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주지역 기업 지원 조건과 관련해 중소기업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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