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12개 노상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자녀는 1년,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전 등록제 시행으로 매번 입·출차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