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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울진 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9월 초까지 해양레저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울진 등의 해양레저 지역을 중심으로 무면허 및 음주 운항과 승선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포항해경이 적발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은 해마다 증가해 총 124건에 이르고 위반 사례별로는 안전장비 미착용 23건, 무면허 조종 18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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