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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달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은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경주에는 52.5 제곱킬로미터가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환경적 제약이 큰 지역을 제외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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