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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의 숙원이던 ‘한우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법이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한우 개량 등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또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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