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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직접 수행 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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