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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2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50대 건설업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근로자 5명의 임금 350여만 원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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