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해 안정적인 발행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돼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