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2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주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월성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합법화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채 두달도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산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주시
양북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INT ▶양기욱 산자부 원전전략기획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법률이 9월에 시행이 되면은 별도로 고준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부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CG)특별법에서는 한수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에 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지난 2005년 정부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경주에는 더이상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 INT ▶이상홍 경주탈핵공동행동 위원장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유치 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취지에 따르면 맥스터와 같은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건설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또 환경단체들은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핵폐기장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을
두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주민 의견 수렴 범위도
반경 5킬로미터로 제한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INT ▶이상홍 경주 탈핵공동행동 위원장
"사용후 핵연료 시설의 사고는 수백킬로미터까지 방사능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준용을 해서 최소한 30킬로미터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게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에서
만에 하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심도 깊은 논의와
광범위한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