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경주시가 양성 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경주지역 청년 여성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캠페인등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성평등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