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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노동특별사법경찰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본격 추진하며, 전국 시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특사경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같은 권한 이양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우려와 함께, 전문성 부족, 지역 사회 눈치보기 가능성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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