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릉군 공무원 한 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명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수구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며,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업무를 담당했고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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