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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황금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대에서 실시하고, 불법 어구와 전류 사용 등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은어의 산란기에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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