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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5곳의 주민세 5억여 원을 면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총 393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는 만 원, 개인사업자는 기본 세액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에 따라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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