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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방제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교육담당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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