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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진군은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하천 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과 폐기물, 불법 경작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한편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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