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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11억 8천 1백만원을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포항비행장 인근 지역과 군사격장인 장기 수성·산서, 칠포해상 인근 지역에서 접수된 4천 6백여건 가운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천 8백여명에 대해 이뤄집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 5천원, 제3종은 월 3만원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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