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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양정렬 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강탈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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