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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9명의 임금 2,700만원을 주지 않고 수개월간 도주한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울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어제(21일) 오후 울진에서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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