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의사에게만 허용된 문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허용하자는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신 업계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법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문신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신사 자격과 면허 관련 등을 규정해 의료법으로 처벌받아 온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문신사법안을 통합한 정부안으로 오는 27일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신은 분명한 의료 행위이며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건강 관리 등 다른 분야로 점점 확대돼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SYNC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하여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문신업계에서는 문신 대부분이 전문 업소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안전 문제가 커질 뿐이라며 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INT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문신이 의료라고 계속 잡아두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계속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문신 시술은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사에게만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문신이 보편화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법적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과 관련해 2022년 청주지법,
2023년 부산지법 판결에서는 각각 무죄,
지난해 대구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끝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 규정 미비로 불법 낙인찍혀온 문신사 양성화를 위한 법 제정이 이르면 다음 달 국회 통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신을 두고 의료인지 미용인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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