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분양이 안 돼 비어있던 새집을
시행사 몰래 임대했다 적발됐습니다.
2년째 공실에 대한 관리비가 밀려서
월세로라도 받으려 했다는데
대부분 20대인 세입자들, 영문도 모른 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아직 분양자를 못 찾은
대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자 웬 남성이 나옵니다.
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전쯤부터
여기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갖고
시행사가 분양을 위해 관리 중인 공실입니다.
◀ INT ▶시행사 관계자
"손님(분양 희망자)이 오셔서 공실인 걸 저희 알고 있었으니까 갔는데 갑자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분이 막 씻다가 욕실에서 씻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당근(중고거래 앱) 보고 단기 임대로 들어왔대요."
190여 세대인 이 오피스텔 건물에
이런 미분양 세대는 29곳.
이 가운데 7세대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부분 CG ]
미분양 세대를 임대한 사람은
이 오피스텔 입주민관리위원회였습니다.
시세보다 절반 이하 가격에
6개월 단기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매물을 올려 직거래했는데
소유권자 모르게
관리사무소에 있던 마스터키로 문을 연 뒤
입주 청소까지 해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 INT ▶시행사 대표이사
"너무 황당한 일이죠. 안 그래도 시행사가 지금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들 집, 공실에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가… 새집인데 첫 입주로 분양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살다 나가면 나간다고 하더라도 분양하게 되면 헌집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세입자들,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 CG ] 입주민관리위원회 측은
"시행사가 입주 2년이 넘도록
공실에 대한 관리비 수천만 원을 체납해
오피스텔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면서
"단기 임대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세입자들과 계약 종료를 협의 중이며
임대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는 입주민관리위원회 측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입주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퇴거 명령과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