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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지 두 곳에서
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피고인인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은
각각 의성군 안평면, 안계면에서 실화를 한
혐의로, 11월 6일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한 경북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져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산림 10만 헥타르를 불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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