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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꾸려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수부는 지난 설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했으며,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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