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도입한 '초등맘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