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경선 관련 당비 대납,
명절 선물 제공 등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선출직을 대상으로 예방활동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 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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