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민주노총 경북지부가
입법 취지에 맞는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12)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망한다'는 사설을 쏟아내고,
이에 편승해 국회와 정부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담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추가 개혁 입법도 즉각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