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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18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 처분에 필요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민원 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 전파로 지역 축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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