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오늘(어제),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특별법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법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도은 기자.
◀ 리포트 ▶
경북, 경남, 울산을 불바다로 만든
초대형 산불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오늘(어제)
국회 제4차 산불특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조 8백억 원이 넘는 피해액과
183명의 인명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이
진화된 지 190여 일 만입니다.
◀ SYNC ▶
김정호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탕탕)"
특별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기존 재난법으론 보상 한계가 있었던
이재민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산림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먼저, 산불 피해 이재민의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가 지원금 지급 필요 여부를 따질 땐
10명 이상의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피해 조사 조직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등의 임시 건축물이
피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현실가에 못 미치는 농기계 보상 등의
문제가 이 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 CG ]
◀ SYNC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특위 여당 간사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때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피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논의가 된다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산림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 산림 만 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된 지역을
산림휴양, 관광단지,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피해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등이 가졌던 보전산지 해제와
같은 권한을 시도지사가 위임받고,
산림 개발을 까다롭게 만들었던
환경영향평가도 단 45일 이내에
협의를 보는 등 각종 특례를
최장 8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CG ]
◀ SYNC ▶김호진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타 지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투자
절차가 원활하고 또 내용이나 공공 지원
의지나 이런 법체계에 따라서 가능한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와 경영에 유리한.. 각 시군에 재창조,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은
전부 취합이 돼 있고요."
농업과 임업의 경영 체계 전환도 시도합니다.
개별 농, 산주의 영세한 경작 규모를
협의체 중심의 대규모 단지로 확장해
공동 경영을 유도하고 각종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지원 규모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미뤄져 있단
이재민의 우려에 대해 특위는
정부의 예산안에 특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동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데 협의했습니다.
가동 연장 안과 더불어,
5개 개별 법안의 2백여 개 조항이 통합돼
산불 특위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은
법사위 통과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편집: 원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