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모 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3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