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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 통화가 15분을 넘으면 종료 예고가 안내되고,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화가 끝납니다. 또 통화 중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이 발생하면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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