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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올연말까지 두 달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섭니다. 가상자산과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을 조사한 뒤 압류와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체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억 원 감소한 1천717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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