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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어업을 사전 예방하고, 해역별로 맞춤형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무허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의 불법 어업과 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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