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처럼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지만
대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공사를 발주한 조합이 공사대금의 절반도
주지 않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아파트 100여 가구를 짓는 대구시 중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90% 이상 했는데도 공사대금은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 INT ▶ 하도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10억 3천 계약을 해서 9억을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공사한 거. 그런데 현재 4억 받았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발주한 조합이,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계약서와 달리 대물변제, 즉 미분양 아파트로 대신 받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우려해 조합이 요구한 것 중 일부만 받겠다고 했더니 보복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 INT ▶ 하도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대물을 세 채 네 채씩 계약한 업체들은 돈(공사대금)을 줍니다, 미리. 대물 해주는 업체들 선급금을 주다 보니까 공사 대금, 실제 공사하고 있는 업체는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과 달리 미분양된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줬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측은 실제 공사는 하도급업체 주장보다 덜 됐다면서 계약을 어긴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INT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음성변조)
"(공정 달성률이) 많이 잡아도 75%에서 80%일 것 같고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60일 결제니까 한 두 달 정도, 쉽게 말하면 눕혀 갖고 나오는 거죠. 계약 조건이 60일 기성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공정 달성률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60일 이내에 주도록 계약해서 시차가 생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물변제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하도급업체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 INT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음성변조)
"대물이라기보다는 분양을 좀 받아도 그렇게 했는 겁니다. 자기(하도급업체)가 분양을 두 개를 받겠다 그리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했는데 결국은 계약서에 명기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했어요."
더구나 조합과 탈퇴한 조합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면서 조합 계좌가 최근 가압류됐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0여 명이 두 달에서 석 달 치 임금 1억 5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