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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시설 도면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 직원 2명과 포스코이앤씨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외국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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