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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한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산불특별법이 난개발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 END ▶
경북도의 재창조 프로젝트는
청송·영덕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유치하는
민간개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법의 산림개발제한 완화 규정을 근거로
무분별한 산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산불특위 소속인 임 의원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해 산불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 리조트와 같은 허황된 개발계획이
아니라 주민 삶의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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