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울진군은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울진군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부터 12월 12일까지 울진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