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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학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보호조치를 받은 피해 학생이 동의할 경우 사안 종결 후 3개월간 정기 상담과 함께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 학생은 반성 정도 등을 점검해 필요시 생활 습관 개선을 지도합니다. 또, 관계 개선 지원단과 상담교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갈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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